1.빈티지 인테리어용 에폭시 투명 라이닝 셀프시공 개요
에폭시 셀프시공 공개합니다
근래 상가 매장 등 1층 미용실 편의점 옷가게 음식점 등 다채롭고 다양한 곳의 바닥에 적용되는 에폭시 라이닝 류 제품 중 투명 제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빈티지 형태의 바닥재 시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폭시 라이닝 류 제품은 연결된 도막으로 단차 없고 물이 많이 사용되거나 오염물이 자주 발생되는 상황 또는 매끄러운 바닥면이 필요로 하는 곳 청소를 자주하여 청결해야되는 곳에 시공됩니다.
2.빈티지 인테리어용 에폭시 투명 라이닝 셀프시공 방법
에폭시 라이닝 시공방법
시공 방법은 콘크리트 양생 하절기 1달, 동절기 2달 확인 그리고 내부 습도 확인(습도기 체크) 6%이하 추천하나 신축의 경우 이것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표면처리를 위해 전동 그라인딩으로 레이턴스 및 이물질 제거 그리고 먼지 등 청소하고 추가로 콘크리트 면을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미적인 부분을 위해 SL재(무기질 시멘트 평활제) 도포합니다.
SL재의 경우 물에 취약하고 충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SL재 사용보다는 콘크리트 연마 등을 통해 단차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에폭시 라이닝에 규사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사, 자갈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곳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공장 그리고 충격이 많은 물류창고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에폭시 하도 도장 에폭시 하도 소요량은 각 제조사의 카달로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0.15-0.3KG/M2 정도 입니다. 바닥을 손으로 쓱 문질러 봐서 손에 먼지가 묻어나면 0.3KG/M2 정도 소요되고 먼지가 전혀 묻어나지 않을 정도이면 0.15KG/M2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면의 강도 및 밀도에 따른 소요량임으로 넓은 면적(1만M2 이상)에 적용한다면 별도의 공간에 샘플 시험을 하여 전체 소요량을 체크 할 수 있습니다.
하도 도장 후 하절기 건조 1일 정도 하시면 중도 에폭시 라이닝 도장이 가능합니다.
에폭시 라이닝 투명 제품은 두께 3mm 작업을 하신다면, 3.6KG/M2 소요될 것입니다.
에폭시 라이닝 중도 마감일 수 있으며, 상도로 투명을 추가로 도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도 작업은 로라 작업으로 로라털 및 로라자국으로 에폭시 라이닝 중도 마감 상태보다 미관이 부족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스크레치 및 내수성 측면에서 개선됨으로 상도를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도장공정을 요약하면, 콘크리트 소지 연마, 연삭 --> 단차조정 --> 습도체크 --> 하도도장(0.15-0.3KG/M2) --> 하절기 1일 건조 --> 중도 에폭시 라이닝 투명 3MM(3.6KG/M2)+스파이크 로라(필요시) --> (필요시) 상도투명 마감 입니다.
3.빈티지 인테리어용 에폭시 투명 라이닝 셀프시공 중 도막결함 해결방안
에폭시 라이닝 투명 소포불량 기포자국
상기 사진은 빈티지 에폭시 라이닝 시공 후 외관에 기포 자국 등이 발생된 사진입니다. 물론, 건조가 불량하거나 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 외관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빈티지 바닥재로 빈티지한 것을 더욱 도드라지게 표현하였으나 건축물의 바닥을 보호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빈티지 인테리어용 에폭시 투명 라이닝 셀프시공 중 도막결함 발생 원인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1) 콘크리트 내부 수분함량이 높아서 표면이 방수가 되고 나서 내부 기포가 외부로 방출되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작업 시 주제와 경화제를 혼용 교반하여 사용시 교반기를 오래 고속교반하여 내부 기포가 다량발생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포 숙성없이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하절기 고온의 조건에 도료 보관을 야적 등을 하여 고온의 상황에서 작업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도장 후 도막표면으로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 표면 건조를 촉진시킬 경우 등이 있습니다.
(5) 도료가 문제가 된다면 생산시 배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량 생산하고 품질검사를 통해 납품 되기 때문에 (5) 항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불만이 발생되면 빈티지 바닥재 이미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표면샌딩 후 크레터링 등은 먼저 선보수 작업 후 추가 1회 이상 재 도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법적(GMP, HACCP) 요건이 없다면, 빈티지 바닥으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며 이부분은 이해 관계자 간에 잘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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