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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운영자가 인근에 입점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 업종으로 보고 편의점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은 두 업종의 영업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며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번 판결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될 판례가 되며, 코로나19로 급성장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난립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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