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편의점 운영자가 인근에 입점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 업종으로 보고 편의점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은 두 업종의 영업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며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번 판결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될 판례가 되며, 코로나19로 급성장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난립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단독] 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근처 할인점 생긴 뒤 매출 뚝" 영업금지 청구했던 편의점주 대법 "영업 내용·방식 유사 상가영업권 독점 보장 해당" 원심 뒤집고 편의점 손들어줘 최근 할인점 늘며 분쟁 급증 유사 소송에 영향
n.news.naver.com
반응형
'오늘의 역사 역사의 오늘'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월 1일, 오늘의 역사 역사의 오늘 (20) | 2024.01.01 |
---|---|
12월 31일, 오늘의 역사 역사의 오늘 (17) | 2023.12.31 |
12월30일, 오늘의 역사 역사의 오늘 (11) | 2023.12.30 |
12월 29일 오늘의 역사 역사의 오늘 (18) | 2023.12.29 |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장악할 현대모비스의 비밀 무기 (15)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