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환경주택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 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 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이상의 항 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2. "의무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 2025.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